작성일 : 15-12-03 22:35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안내
 글쓴이 : 두리마을
조회 : 23,230  



□ 신고 대상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사람

□ 신고 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or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거나, ‘희망의 전화’ 129에 전화로 신고

 ○ 또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도움신청하기 메뉴를 활용하여 신고

□ 신고 - 지원 처리 절차

□ 신고 의무자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 발견 시 해당 보장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활동지원 인력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강사 등
 12.「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 및 산학겸임교사 등
 1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9.「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두리마을 15-12-03 22:40
 
사회복지 사업법, 사회보장 급여법에 따른 장애를 입을 만한 상황인 신고 의무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 희망의 전화 129 에 신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