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6-19 16:41
2015년 제2분기 두리마을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글쓴이 : 두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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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운영위원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일 시:  2015.06.16.(화)11:10~12:00

 장 소: 동경일식

 참석인원: 심효숙, 최석우, 이명훈, 박노문, 정유진

 회의내용

1. 보고 및 개회선언

심효숙 위원장 : 총원7명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2. 안건

1) 두리마을 2분기 업무보고

2) 3~5월 업무보고

3) 3~5월 후원금 수입.지출 현황보고

4) 인권지킴이단 운영 보고

3. 회의내용

- 심효숙 위원: 2015년 제2차 운영위원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로 두리 마을이 아닌 외부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라며, 위원장님과 부위 원장님이 개인사정상 참석하지 못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리마을의 직원 현황 및 입소자 현황, 2분기 업무보고입니다. 별첨 보고자료를 보시고 논의할 부분이 있으신가요?

 

- 정유진 사무국장 : 상반기에는 거주인과 직원들의 인권교육을 많이 진행하였고, 시설안 전에 대해서도 강화가 되어 보조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하였고, 시설물 안전진단을 전 문기관을 통하여 점검 결과 상태는 양호하나 빠른시일내 보수가 필요한 옥상지붕 씽글 공사(이백이십여만원)와 건물벽체균열공사(일백오십여만원)를 진행하였습니다.

 

- 심효숙 위원: 첫 번째 보고사항에 대해 논의사항이 없으면 두 번째로 2분기 후원금 수입액 이백칠십사만오천원, 사회심리재활사업비 등 지출액 삼백일십일만이천사 백칠십오원으로 통장잔액 육맥육십일만삼천칠십오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유진 사무 국장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 위원들: 없습니다.

 

- 심효숙 위원: 그럼 다음 논의사항입니다. 인권지킴이단의 운영실적 보고입니다. 외부감 시체계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후견인이 매월 방문하여 거주인 5명에 대한 인권상황점검 을 실시하였고, 거주인 인권교육을 8차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종사자 인권교 육은 4차에 걸쳐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유진 사무국장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문 위원: 인권에 대한 교육과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거주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나요?

 

- 심효숙 위원 : 매월 공공후견인이 방문하여 거주인 인권상황점검을 하고 있고, 분기마 다 인권지킴이단 회의때도 위원들이 거주인과 종사자들의 인권상황점검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인권지킴이단 위원들이 예시되어 있는 점검표를 토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 침해 사실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인권지킴이단에서 시군구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석우 위원 : 장애인들의 욕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인권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고 생 각합니다. 절제를 해야할 부분과 다양한 욕구들을 지원해 주지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은 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 심효숙 위원: . 저희도 늘 고민하고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인데 거주인 안전과 건강을 우선으로 하면서 인권도 보호해 줄수 있는 적정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상황에 따른 올바른 대처에 대해 항상 선생님들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 심효숙 위원 : 어떤 상황에서는 선생님들간의 가치관에 따라서도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 데 그럴땐 항상 첫 번째로 짚어보는 것이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의문을 마 음에 품고 선생님들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논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위원들: 논의사항 없습니다.

 

4. 폐회 선언

- 메르스로 인해 불편한 가운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두리마을 사업과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1200분 폐회를 선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