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15 16:41
6월4일 지방선거 투표시간 청구 안내
 글쓴이 : 두리마을
조회 : 8,264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5.30~31)과 선거일(6.4),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니 해당 근로자는 투표시간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호암 대표이사   박주호